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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0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 1. 진찰 및 상담
  • 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3. 시력, 청력
  • 4. 혈압측정
  • 5. 허리둘레
  • 6. 흉부방사선 촬영
  • 7. 요검사 : 요당, 요단백, 잠혈, pH
  • 8. 혈액검사
  • 9. 심전도검사 (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
  • 10. 구강검사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0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항목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직접촬영(1차 직촬시 폐결핵제외)
항산성(결핵균)집균 도말검사
항산균(결핵균)배양 및 동정검사
항산균(결핵균)약제 감수성검사
고혈압성질환 혈압측정, 정밀안저검사(양측), 심전도검사
간장질환 총단백, 알부민, 알카리포스파타제, 총빌리루빈(직접),
유산탈수효소(LDH),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B형간염표면항원, B형간염표면항체
당뇨질환 식전혈당, 식후혈당, 정밀안저검사(양측)
신장질환 요침사현미경검사,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
빈혈증 헤마토크릿, 백혈구수, 적혈구수
07. 2차 건강검진결과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